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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게시일 조회 677 발신명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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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통보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통보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이메일 전송

이메일 주소 : minjookj@gmail.com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첨부파일 1
260202_재심위원회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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