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공천
2차 기초경선 기호 부여 공지
기초의원 선거구 중 경선이 종료되고, 재심기간이 경과한 선거구의 기호를 공지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중 경선이 종료되고, 재심기간이 경과한 선거구의 기호를 공지합니다
기호 부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방법 : 첨부된 재심신청서를 작성해 minjookj@gmail.com으로 전송
첨부파일 1
260422_재심신청청서 (1) (1).hwp
파일 내려받기와 전체 ZIP은 실제 구축 시 연결됩니다. 용량은 현 사이트 원문에 표기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