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 시 조직적 청구지 주소 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건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4. 1. 18. (목)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 시
조직적 청구지 주소 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건의
최근 한 달 내 해당 기지국 지속 접속자의 안심번호 발급 요청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주체의 신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한다.
하지만 안심번호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각급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청구지 주소를 조직적으로 불법 변경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광주로 변경할 경우 광주에서 여론조사나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라북도 장수군 지역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조직적으로 변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안심번호 발급 시 해당 지역에 휴대전화 청구서 주소지가 있는 이용자 중 최근 한 달 이내에 해당 지역 기지국에 지속적인 접속기록이 있는 이용자만 안심번호를 추출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타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청구지 주소를 바꾼 이용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공정선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건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근거한 것으로 이동통신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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