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장
최근 광주MBC가 보도한 ‘정치인 불법 현수막’ 관련 내용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위원장을 특정해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1.05(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현수막 게시의 책임은 의원 개인에게 있습니다.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 책임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 주체인 개인 또는 의원에게 직접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은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정당 차원의 통제 권한을 넘어서는 개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청 등 행정기관이 단속을 진행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주시 194개의 현수막에 대해 광주광역시당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게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위원회 및 설치업체에도 관계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설치업체의 실수로 인해 규정된 높이나 위치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의도적 불법 게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당의 개입 범위와 대응 원칙은 명확합니다.
시당은 당의 공식 정책에 반하거나, 명예 및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안에 한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시당이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당은 별도의 ‘대처 계획’을 둘 필요나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 여부 판단과 철거, 행정조치는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이며, 시당은 해당 절차를 존중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광주MBC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합니다.
시당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무대응’ 또는 ‘방치’로 단정한 보도는 공영방송의 책임에 맞지 않습니다. 광주MBC는 이번 보도에서 누락된 시당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정정보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소속 의원 모두가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0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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